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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미리 알고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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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unlest입니다.

곧 2022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준비해야 될게 많은데요

다들 직장인 신분 이시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됩니다

젊은 층분들이라면, 어디에서 진행하고 PDF 파일을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젊은 층이 아닌 40대~60대 이신분 즉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뭘까?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급여소득에 종합 정리하여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지출하였던가, 아니면 부족하게 하였던가

에 대해 2023년 초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냈다, 받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바뀐 내용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게 되면 "올해 변경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출저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로 개인이나 직장인이든 번거롭게 하는 일이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 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 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 시 원천징수

 

근로소득에 제외되는 소득은?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 기술인 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 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 46011-3280, ’ 95.8.18.)*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

 

(3) 경조금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간소화 서비스하는 방법
  • 검색창에 "연말정산"을 검색 후, 사이트 홈페이지 접속(국세청 홈택스)

-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 공인인증서 및 공동 인증서"가 필요로 합니다 사전에 준비해주세요

  • 준비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 상단의 메뉴 중, 조회 및 발급 항목을 눌러줍니다.
  • 조회 및 발급 항목 중 "연말정산" - 항목에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 해당 화면이 나올 것이며, 연말정산 자료 조회를 눌러줍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여러 가지의 항목 중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올해 동안 사용했던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는 항목을 클릭하고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하면 PDF 파일로 자동적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직접 집에서 할 경우에는 PDF파일로 출력하고 USB에 담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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