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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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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023년이 되는데요 다들 2022년에는 좋은 해를 보내셨나요?

내년에도 여러분의 계획을 준비하며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는?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제외)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요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유툥*판매 가능 기간)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한 기한 (섭취 가능기한)
  •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 대학 입학금 폐지 정책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부모급여 1년 지급
    • 2023년 기준
      • 만 0세 :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 만 1세 : 부모급여 월 35만원 지급
      • 86개월 미만 : 어린이집(월 35만 원) 국공립유치원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월 35만 원) 양육수당(월 10만 원)
    • 2024년 기준
      • 만 0세 :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 만 1세 : 부모급여 월 50만 원 지급
      • 86개월 미만 : 2023년 기준과 동일합니다
  •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
    •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에 한해서 25% 축소하며, 다행히 연말에 혜택 종료가 내년 4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 일 4시간으로 확대
    •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의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 기간 확대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기준 조정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안정액"적용
  • 만 나이 통일 시행
  • 공동주택 관리비 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딱 팩트 키워드로 보자

  • 금융 재정 조세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환경 : 전기차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사용한다
  • 공공안전 질서 : 내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 보건 사회 복지 : 내년 지하철 버스 "5만 5000원" 패스 나온다
  • 국방 병무 보훈 : 병사를 내년부터 간부만큼 머리를 기른다
  • 일반공공행정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 교육 :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 모두 사라진다.
  • 여성 육아 보육 :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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